술에 취한 채 사우나에서 잠이든 남성 고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 꽃뱀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미수 혐의로 A(46)씨와 B(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5일 새벽 광진구 소재 사우나의 남성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C(25)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낸 뒤 합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C씨 옆에 누워 자는 척하다가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소란을 피우면 옆에 있던 B씨가 합세해 C씨를 때리고 협박한 것.

하지만 C씨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들은 보다 쉽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에 성추행 피해 신고도 했다.

본 사진은 기사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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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 신고는 자승자박이 됐다. 경찰은 이들이 동일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신고했던 전력이 있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경찰 수사 결과 A(10범)씨와 B씨(25범)는 둘이 합해 전과가 35범에 달했다. 특히 2010년 6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A씨는 8차례, B씨는 14차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합의가 이뤄진 경우도 적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20~50대의 평범한 남성들로 취중에 동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합의에 순순히 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에서 수상한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돈을 요구할 경우 남자 꽃뱀일 수 있으니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