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주정차 견인료 '최대 4만원' 오른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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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연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2.5t 미만의 승용차는 불법주정차 시 견인료가 4만원 부과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4만원, 1000cc 이상∼1600cc 미만 소형차는 4만5000원, 1600cc 이상∼2000cc 미만 중형차는 5만원, 2000cc 이상 대형차는 6만원이 부과된다. 승합차 견인료도 1000cc 미만 경형은 4만원, 15인승 이하 소형은 6만원, 16∼35인승·36인승 이상 중대형은 8만원으로 오른다.
즉 승용차의 경우 견인료가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 차이가 난다. 배기량이 1999cc 중형인 현대차 쏘나타의 경우 견인료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에쿠스는 6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로 견인되는 차량은 연간 11만대 수준. 단속업무는 각 지자체에서 하지만 위반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민간대행업자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견인차량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실제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돼도 고급차보다 일반차나 소형차가 견인되는 일이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차에 동일한 견인료가 적용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작업시간과 사고발생 시 수리비 부담 때문에 고급차량의 견인을 꺼렸던 게 사실"이라며 "견인료 차등 부과로 이러한 폐단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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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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