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집유 2년..."엄중 처벌 필요"
장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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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11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신촌으로 가는 2.4㎞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제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제문은 지난 2010년 4월과 2013년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박민우 판사는 "윤제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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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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