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사진=뉴스1
권선택.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4일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오늘(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권선택 시장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권 시장이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결론은 26일(금) 발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등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주체와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하면서 적법한 기구 외에 유사한 기관을 설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당시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며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