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사시존치모임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사법시험. 사시존치모임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늘(24일)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2조, 4조 1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사시를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3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된다. 올해 1차에 합격하지 못한 준비생들은 내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1차 시험은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시준비생들은 내년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박탈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8월 사법시험 폐지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