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도가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또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아파트 공급도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을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집단대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집단대출 중도금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보증기관의 보증도 100%에서 90%로 전환된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대출보증한도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아예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은행이 보증기관을 믿고 대출을 남발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한 조치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HUG 중도금 1인당 보증건수도 현재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1인당 2건씩 보증할 수 있던 것을 두 곳을 합쳐 최대 2건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집단대출자의 경우 소득자료 확보도 의무화한다. 올해 6월까지 집단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최저생계비 등 소득확인이 미흡한 사례가 전체의 41.3%에 달했다.

고정금리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상환능력이 있는 만큼 대출을 받도록 내년까지 전체 은행 대출 중 분활상환 능력 50%, 고정금리 대출은 42.5%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77%가 분활상환 대출이다. 아울러 보험사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분할상환 대출이 현재 40%에서 내년엔 45%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주택공급이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적정수준의 인허가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주택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의 규모가 늘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다운계약서나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 단속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인 주택공급 관리가 이뤄지면 가계부채 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