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정부로부터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행정 소송을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AVK 측은 29일 지난주에 환경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AVK의 이같은 판단이 향후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가 수입차 인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등이 차후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


AVK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당시 “집행정지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개시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업계는 소송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왔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처분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던 만큼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을 내기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AVK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폭스바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해당 차량들을 자발적 판매중지 조치했다.


당시 AVK는 “앞서 환경부로부터 일부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처분예고의 공문을 수령했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문에 포함된 모델들에 대해 판매를 중단했다”고 자발적 판매중단 이유를 밝혔다.

한편 AVK가 행정처분을 포기할 경우 재인증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딜러사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사원 임금 등 딜러사의 운영비 부담을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딜러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