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 영장 기각. /사진=뉴스1
이청연 교육감 영장 기각. /사진=뉴스1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인천 지역 학교법인 이전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어제(29일) 오후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금까지 수집된 인적 물적 증거 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교육감을 소환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 과정에서 교육청 간부 등이 업체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이 교육감이 따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8일에는 인천시교육청 청사 안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비서실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시공 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씨와 B씨 등 모두 3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