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택시 /사진=머니투데이DB



1만대 이상의 공급과잉 지적을 받아온 서울택시 수가 줄어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1일부터 택시운송자업자를 대상으로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5년마다 산정하는 택시총량 적정대수는 6만340대다. 반면 택시면허대수는 2014년 8월 기준 7만2171대로 1만1831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 50대, 법인 24대로 총 74대며 보상액은 개인 8100만원 법인 5300만원이다. 연차별 감차대수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400대다. 내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가 줄어든다.


대당 예산은 국비 390만원과 시비 910만원을 합해 1300만원 규모며, 나머지는 택시사업자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 예정이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기간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대수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민관 합의로 이뤄진 데 의의가 있다”면서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