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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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퇴직급여 지급기한이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퇴직연금 계약 이전도 5일내로 가능해진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는 최대 연 20% 이자의 지연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 연금 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3월 말 기준 가입자 606만명, 적립금 126조500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퇴직연금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사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계약연금 신청 시 처리절차와 기한이 불명확해 금융회사가 계약이전을 고의로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 한 금융회사에서 계약이전을 2개월간 지연시켜 가입자가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이에 지금까지는 7영업일 이내에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 이내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가 퇴직연금 지급을 미루면 그 기간만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 근퇴법상 부담금을 14일 동안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 14일이 넘도록 안 주면 연 20%의 이자율을 부과해야 한다.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 기한도 5영업일을 넘기면 안 된다. 그동안 계약이전을 요청해도 금융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넘게 계약 이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처리기한을 넘기면 근퇴법에 따라 최대 연 20%이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한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이 늦어져 발생한 손실 역시 지연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산 매각에 정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원리금 보장상품 만기 전 가입자에게 통지해 운용지시 의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임의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정해 재예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 전에 이를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운용지시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가입자에게 통지했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할 수 있다. 동일한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권오상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은 "개정 퇴직연금약관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회사들이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