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카드 수수료, '인하'만이 답일까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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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앞날에 먹구름이 가시질 않는다. 정치권이 최근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우대수수료율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벌률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다. 카드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7월 말 1만원 이하의 결제액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결제액 중 슈퍼마켓·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의 거래 비중이 90%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 70%가 넘는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수수료가 2.5%에 달해 영세상인과 택시 종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원욱 더민주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5월 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각각 3억원 이하, 3억~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우대수수료율도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0.8%를 0.5%로, 중소가맹점은 1.3%에서 1.0%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수수료 인하, ‘시장 경쟁’ 저해 우려
이와 관련 수수료율을 조정한지 1년도 안 돼 재수술에 나서는 건 비용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던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카드업계가 한국금융연수원(KBI),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고 3년 주기로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수수료를 자주 변동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시기가 늦으면 변화된 시장의 상황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3년에 한번씩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수료율을 가맹점에 따라 법률로 규제하면 이익집단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장 경제 질서가 파괴돼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갖가지 변칙이 나오고 수수료체계가 복잡해진 만큼 이익집단 간 불만만 쌓인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택시 종사자들은 연 매출 2억원에 훨씬 못 미치지만 서울시 기준 1.7%의 가맹점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급격히 인하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특수가맹점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그렇다고 수수료를 계속 낮추는 것도 무리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수수료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돼야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상호 발전한다”며 “지금의 수수료 책정 체계는 시장 경쟁 구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불똥은 소비자에게… 카드사, 고금리 수익 보전?
문제는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무분별하게 인하할 경우 그 불똥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 카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금리를 높여 이자수익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 상반기 카드사들이 카드론으로 거둔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00억원 이상 늘었다. 조달금리는 낮아졌지만 카드사가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서다. 가맹점수수료 인하에도 전업계 카드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감소 폭이 예상보다 작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카드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카드론으로 이자 수익을 내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7월 말 1만원 이하의 결제액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결제액 중 슈퍼마켓·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의 거래 비중이 90%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 70%가 넘는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수수료가 2.5%에 달해 영세상인과 택시 종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원욱 더민주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5월 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각각 3억원 이하, 3억~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우대수수료율도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0.8%를 0.5%로, 중소가맹점은 1.3%에서 1.0%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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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무분별한 수수료 인하, ‘시장 경쟁’ 저해 우려
이와 관련 수수료율을 조정한지 1년도 안 돼 재수술에 나서는 건 비용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던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카드업계가 한국금융연수원(KBI),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고 3년 주기로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수수료를 자주 변동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시기가 늦으면 변화된 시장의 상황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3년에 한번씩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수료율을 가맹점에 따라 법률로 규제하면 이익집단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장 경제 질서가 파괴돼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갖가지 변칙이 나오고 수수료체계가 복잡해진 만큼 이익집단 간 불만만 쌓인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택시 종사자들은 연 매출 2억원에 훨씬 못 미치지만 서울시 기준 1.7%의 가맹점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급격히 인하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특수가맹점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그렇다고 수수료를 계속 낮추는 것도 무리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수수료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돼야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상호 발전한다”며 “지금의 수수료 책정 체계는 시장 경쟁 구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불똥은 소비자에게… 카드사, 고금리 수익 보전?
문제는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무분별하게 인하할 경우 그 불똥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 카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금리를 높여 이자수익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 상반기 카드사들이 카드론으로 거둔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00억원 이상 늘었다. 조달금리는 낮아졌지만 카드사가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서다. 가맹점수수료 인하에도 전업계 카드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감소 폭이 예상보다 작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카드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카드론으로 이자 수익을 내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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