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사회초년생 재테크? 커피부터 줄여라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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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DB |
◆가계부를 써라
가계부는 알뜰한 주부만 쓰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 작성은 본인의 수입에 맞는 계획적인 지출을 유도해 낭비를 줄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많은 직장인이 가계부를 쓰지 않는 이유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쓰는 재미가 없다고 말한다. 나름 돈을 굴리고 모으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월급이 통장을 스치듯(?) 빠져나가니 가계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본인의 수입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출내역을 매일 기입하는 것만으로도 재테크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상세히 쓸 필요도 없다. 요즘은 다양한 가계부 스마트폰 앱이 출시됐다. 앱에서 큰 항목을 정해 본인이 보기 쉽도록 정리하면 된다.
본인이 한달에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많았고 적었는지를 6개월만 작성해도 자신의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과한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스스로 줄이는 노력을 하면 된다.
절약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평소 쓰는 만큼의 지출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재테크의 기본은 바로 낭비를 없애는 것이다.
◆통장을 쪼개라
직장인 중에는 급여통장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급여통장과 연계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통장을 하나로 통일하면 오히려 과소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통장에 급여가 점점 쌓여 수백만원대로 저축금액이 올라가면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 할 수 있다. 이럴 땐 목적에 맞게 통장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통장을 급여통장, 소비통장, 투자통장, 비상금통장 등 구체적인 목적에 맞게 나누면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직장인들은 대부분 여전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신용카드의 할부구입 기능은 마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해 많은 직장인을 유혹한다. 하지만 할부는 결국 더 많은 지출을 부른다. 현재 내가 가진 돈의 한도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체크카드 사용이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도 30%에 달해 연말정산에도 유용하다. 또 서비스 혜택도 신용카드 못지 않다.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소득공제 혜택이 많은 절세형 금융상품 1~2개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은 가입제한이 없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많은 절세형 금융상품 1~2개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은 가입제한이 없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연간 24만~600만원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커피를 줄여라
우리나라 직장인은 하루에 커피를 적게는 1잔, 많게는 5잔까지 마신다고 한다. 요즘 커피값이 최소 2000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이를테면 4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한잔씩 사먹는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무려 8만원의 지출이 발생한다. 1년이면 100만원이다. 2잔씩 사 먹는 사람은 한달에만 16만원을 커피값으로 지출하는 셈이다.
여기에 담배까지 핀다면 재테크는 점점 더 멀어진다.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조금씩만 줄여도 장기적으로는 큰 절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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