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진해운 제공
/사진=한진해운 제공

정부가 43개국 법원에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를 신청한다.

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로 물류대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안을 발표한 것.


먼저 비상대응반이 확대된다. 9개 관계부처가 모두 참가해 팀을 꾸린 비상대응반은 하루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도 꾸린다. 수출화물이 도착 예정인 각 항만별로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해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나 터미널 등과도 협의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이런 긴박한 움직임은 한진해운 선박의 비정상운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해양수산부와 한진해운 등에 따르면 세계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총 68척이 압류되거나 입출항이 거부됐다.


한진해운의 체불금액은 지난 2일 기준 총 61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법정관리 발표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해 미지불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에 정부는 한진해운에 화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책임있는 자세와 협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