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혐의 의결서 첫 공개… ‘밀실 결정’ 오명 벗을까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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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의결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밀실 결정’이라는 오명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공정위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최근 모닝엔터컴, 태리 등 2개 사업자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용역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제1소회의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의결서를 살펴보면 지난 7월22일 심의가 종결된 이번 사안에 대해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IBS 프로그램 운영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심인들은 관련 협의를 전면 부인했고, 위원회도 정황적 자료만으로 피심인들이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 달리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이유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의결서가 공개되지 않으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공정위 심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무혐의 의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무혐의 의결서 공개를 계기로 공정위 판단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자의 책임의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모닝엔터컴, 태리 등 2개 사업자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용역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제1소회의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의결서를 살펴보면 지난 7월22일 심의가 종결된 이번 사안에 대해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IBS 프로그램 운영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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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심인들은 관련 협의를 전면 부인했고, 위원회도 정황적 자료만으로 피심인들이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 달리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이유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의결서가 공개되지 않으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공정위 심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무혐의 의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무혐의 의결서 공개를 계기로 공정위 판단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자의 책임의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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