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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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이 줄소송 위기에 처했다. 선주사와 화주, 터미널 등 다양한 주체가 소송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영국 선주사인 조디악은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선박 임대 비용) 청구소송을 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한지 사흘만이다. 싱가포르 선주사인 이스턴퍼시픽도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현재 글로벌 선주사로부터 91대의 선박을 용선해 운용 중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선주사뿐만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AP묄러-머스크그룹 계열사인 APM터미널은 한진해운이 하역대금, 터미널 이용대금 등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83만5000달러(약 9억원) 규모의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은 현재 한진해운에 짐을 맡긴 화주들의 소송이 될 전망이다. 선박 억류 등으로 화물이 방치되는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피해를 입은 화주들은 소송이 불가피하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 컨테이너 12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 중 8281곳 화주가 짐을 맡겨 이미 선적된 화물은 41만TEU다. 화물가액만 140억달러(약 15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