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긴급체포. /자료사진=뉴스1
이희진 긴급체포. /자료사진=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이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오늘(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희진(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희진의 회사와 자택 등 총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투자자문사를 차린 뒤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희진이 투자자문사를 차려놓고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을 유망하다고 속여 유료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희진은 블로그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투자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이후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유료회원들에게 장외주식을 추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