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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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사이 전셋값 폭등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가에 못미치는 '깡통전세' 아파트가 늘 전망이다. 만약 경매낙찰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 피해나 분쟁이 우려된다.

6일 부동산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매낙찰된 1만698가구 주택 중 절반 이상인 55.6%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전세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은 68%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75.5%로 1998년 12월(50.8%)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집값 하락이 전망되면서 세입자들은 내집 마련을 피하려고 고액의 전세를 마다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데다 집주인의 대출연체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땐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어 낙찰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선순위 은행저당권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전세물량을 늘리거나 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전세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