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순찰차.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암행 순찰차.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이 비노출 단속차량인 '암행 순찰차'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 운용한다. 경찰은 어제(5일) 서울 요금소에서 '암행순찰차 전국 확대시행 발대식'을 열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북부간선도로 등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1대,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21대 등 모두 22대의 암행순찰차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는 평소엔 일반 차량 모습으로 운행하다 위법 사항 적발 시 경찰차로 '변신'하는 차량을 말하며 ▲고속도로 갓길 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 위법행위를 단속, 운전자의 법규위반 심리를 억제하도록 유도하고자 도입됐다.


앞서 경찰은 두 단계에 걸쳐 암행 순찰차를 시범운영했다. 1단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였다. 이동량이 가장 많은 경부고속도로에 2대를 배치했다. 2단계 시범운영 기간인 7~8월에는 10대로 늘렸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영동·서해안·중부내륙 고속도로에 추가 투입했다.

암행순찰차를 도입한 결과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국내 교통사고 건수는 4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5건)보다 57건(1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16명에서 시범기간 6명으로 10명(62.5%) 감소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암행순찰차가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며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