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치. /자료사진=뉴스1(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기름치. /자료사진=뉴스1(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오늘(7일) 부산지방경찰청은 기름치를 유통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52)를 구속하고 A씨로부터 기름치를 구입해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한 도·소매업체 대표, 음식점 대표 등 1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름치는 복통, 설사, 탈진 등을 유발하는 왁스 에스테르 성분이 들어 있어 지난 2012년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유통을 금지시킨 품목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름치 부산물 22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소매업자, 음식점주 등 19명은 A씨로부터 기름치를 구입해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만이나 필리핀에서 수입한 기름치를 스테이크용으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던 업자로 폐기해야 하는 기름치 부산물을 도·소매업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음식점에서는 기름치 가격이 메로 가격보다 5분의 1 또는 6분의1 정도 되는 싸다는 이유로 기름치 부산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거래 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냉동 수산물로 위장시켜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왔으며 판매 대금은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아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