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성분 화장품, 59개 적발… "회수·폐기 조치 예정"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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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성분 화장품.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돼 폐 섬유화증과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화장품에도 사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8일) CMIT·MIT 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469개 품목을 확인한 결과,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9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5년 8월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 CMIT·MIT를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후 제조 현장에서 해당 조치가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CMIT·MIT를 씻어내지 않은 제품에 사용한 58개 품목(국내 18개·수입 40개 품목)과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수입 1개 품목 등 총 59개 품목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 CMIT·MIT 기준 강화 이후 사용 성분을 변경했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개 품목(국내 14·수입 1개 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교육 명령을 통해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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