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실족사, 법원 “업무상 재해”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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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A씨의 유족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경남 밀양의 한 회사에 입사해 봉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당시 56세)는 2014년 12월20일 토요일 업무시간 종료 후 공장장 주관의 회식에 참석했다. 그는 밤 8시40분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출퇴근 차량으로 제공하는 승합차를 타고 부산 방향으로 가던 중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들이 다수 정차해 있는 한 공단 앞에서 내렸다.
A씨는 이후 며칠간 행방불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공단 근처 하천 옆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6.5m 밑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참석한 회식이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식이 공장장 주관으로 개최된 점 ▲회식에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봉제팀 소속 근로자 16명 전원이 참석한 점 ▲회식 비용이 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에서 지출된 점 ▲회식 장소로 이동하고 돌아올 때 모두 출퇴근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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