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성과급 차등지급' 개선 요구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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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교총은 제36대 회장단 출범 이후 12일 교육부와 첫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총 56개조 127개항으로 구성된 교섭과제 요구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를 가장 먼저 담았다. 교권보호법을 개정해 교원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급 교체와 강제전학, 학부모 의무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방안도 요구 과제에 포함했다.
또 국·공립대에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총장선출방식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요구서에 담았다.
이 밖에도 ▲교육용 전기료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유아교육 공교육 확대 등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하 회장은 “현장 교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섭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에 제안한 과제를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실무협의와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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