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등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과속방지턱’ 설치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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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사진=맥도날드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
12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결·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 커피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올 1월 기준 맥도날드가 221개(58.5%)로 가장 많고 스타벅스가 62개(16.5%), 롯데리아 47개(12.5%), 버거킹이 26개(6.9%)로 뒤를 잇는다.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 진·출입이 잦아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12%가 차량사고를 경험했고 49.2%는 사고 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한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도로연결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령을 개정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키로 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3개 업체는 드라이브 스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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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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