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직접시공 건물, ‘부실시공·탈세’ 악용 우려 제기
김창성 기자
4,480
공유하기
![]() |
지난 2014년 붕괴돼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진=뉴스1 DB |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에 따르면 서민의 보금자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등 소형주택의 상당수가 무면허업자들에 의해 시공이 이뤄지고 있어 주거 복지의 위험이 심각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인 중소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조립식공장에 대해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한다. 그동안 자가주택 시공에 대한 자율성과 건설업 면허수가 적은 시절 원활한 주택공급이라는 이유로 무면허 건축주의 직영시공을 일정 부분 허용한 것.
하지만 민 의원은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의 문제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난 등으로 인한 다가구주택 증가 등의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주거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부실시공 문제 외에도 건물주가 직접 시공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도한 뒤 전 건물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해당 신축주택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다.
건물주가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해 각종 탈세에도 노출돼 있다.
민 의원은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처럼 비주거용 건축물 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는 등록증대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시공 능력을 갖춘 건물주가 극소수인 현실을 고려할 때 직접 시공한 주택 중 상당수가 무면허업자를 통해 대리시공하는 ‘위장직영’일 것”이라며 “건축주 직접 시공분에 해당하는 시장 규모가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됨을 감안하면 위장직영을 통해 탈루되는 부가세, 법인세 등의 조세 규모가 약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 의원실은 여러 직영시공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권 안에서 건축물의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건물주 직영시공 가능 범위를 건축법 제23조 상의 건축사 설계 범위를 감안해 85㎡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