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 2000가구, 민간임대주택 지원 받는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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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
서울시가 21일 민간임대주택 2000가구를 저소득층에 추가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입주 희망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가구 60㎡ 이하) 주택의 전세나 보증부월세를 물색한 뒤 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금 한도액은 전세금 2억1250만원 이내다.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로 전환한 금액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월세한도 40만원)여야 한다. SH공사가 가구당 보증금을 85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입주자는 초과분을 부담해야 한다. 또 입주자는 SH공사에 보증금 이자를 연 1~2% 수준에서 내야 한다. 금리는 ▲3000만원 이하 연 1.0% ▲3000~5000만원 연 1.5% ▲5000만원 초과 연 2.0%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최대 2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6~30일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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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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