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제45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카네이션 어머니 배구 대회'에 참석했다. /자료사진=뉴스1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제45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카네이션 어머니 배구 대회'에 참석했다. /자료사진=뉴스1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어제(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민사53단독 김창모 판사는 이날 채무자 감치 재판을 열고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했다.

이는 박씨가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채무 금액 450만원을 변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박씨는 지난 1999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이사장직을 두고 성동교육지원청과 소송전을 벌여 2004~2008년 연임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성동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2월 육영재단이 예식장 임대업 등 미승인 수익 사업을 하고 박씨가 교통비와 여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며 연임 승인을 취소했다.

박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이사장직을 잃었다. 소송 패소로 박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소송 비용 450만원을 물어 줘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27일 법원에 '박씨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며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18일에 재산명시 기일을 잡았지만 박씨는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날 채무자 감치 재판 기일을 잡았다.


서울시교육청이 박씨의 변제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명시 신청을 취소하면 사건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