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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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과 고시원 등은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지만 정부가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대상에서 빠져있어 빈곤층의 주거환경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최저주거기준 대상에 원룸·고시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말한다. 국토부 장관이 설정·고시하도록 돼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은 14㎡(4.2평) 크기다.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에 따르면 2008년 12.7%(212만가구) 2010년 10.6%(184만가구) 2012년 7.2%(127만가구) 2014년 5.4%(99만가구)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 통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김현아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8.7%가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살고 있고 이중 70.3%는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했다.

더 큰 문제는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청년 빈곤층이 불법건축으로 방을 쪼개 사용하는 현상이 횡행하고 있다. 건물주들도 임대수익을 높이려고 방을 나눠 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불법 방 쪼개기가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699건, 2012년 2040건, 2013년 2007건, 2014년 1465건 등이다. 지난해에는 2250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방 쪼개기의 경우 환기시설과 대피로를 가로막고 내부벽 소재가 화재 등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최대 연 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