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공직사회 부패·비리 방지' 핵심… 400만명에 '3·5·10 룰' 적용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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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준비된 한 식당의 2만9000원 메뉴. /사진=임한별 기자 |
김영란법이란 오늘(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헌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처음 제안해 그 이름을 따 부르게 됐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처음 제안했다. 이어
2012년 8월에 권익위가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김영란법은 이후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적용대상 문제, 위헌소지 문제 등으로 표류를
거듭했다. 국회에서도 2015년 1월 법안 처리 당시 제재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하면서 반발이 일었다. 결국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법안에서 빠진 채 2015년 3월3일 국회를 통과했고 3월27일 제정·공포돼 오늘 시행된 것이다.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로 금품 등과 함께 청탁행위가 오가는 공직사회 부패, 비리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식사 기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일 경우 부정청탁을 위한 금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식당·백화점 등에선 접대를 위한 3만원 미만 메뉴,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등의 상품이 나오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미리 공개했다. 또 주요사례 별 예시도 적용대상 별로 안내해 불필요한 법률위반 적발이 없도록 했다. 기업, 언론사, 공공기관 등도 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권익위가 제시한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은 모두 4만919개에 달한다. 세부현황을 보면 국회, 법원 등 중앙행정기관 57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각급 학교 2만1201개, 언론사 1만7210개 등으로 나타나 학교와 언론사의 비중이 가장 높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모두 4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기관유형별로 적용대상, 기준 등을 업데이트해 법률 적용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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