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자료사진=스타뉴스
유승준. /자료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씨(40·스티브 유)가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유승준씨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오늘(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승준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유승준씨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인 지난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한편 유승준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