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차량 1400여대 침수… 피해 규모 100억 넘어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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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손해보험협회 |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손해보험사에 14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동부·현대·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6개 손보사에 오후 2시 기준 총 143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제주·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에 침수 피해 801건, 낙하물 피해 631건이 접수됐으며 손해액은 103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차량 침수 피해는 경남 지역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243건), 제주(123건), 부산(119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낙하물 피해 신고는 제주 지역이 349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경남(122건), 부산(95건), 울산(3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 침수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물웅덩이 통과 후 브레이크 성능점검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 저단 기어로 운행 ▲침수 시 시동 금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 등 위급상황 자동차 대처 방법으로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해야 한다”며 “통과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어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며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한다”며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내부·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돼 잃어버린 경우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약관은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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