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무관. 성폭행 혐의. /자료사진=뉴시스
금융위 사무관. 성폭행 혐의. /자료사진=뉴시스

금융위 사무관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금융위 사무관 A씨를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 A씨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사무관인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뒤 인근 노래방으로 업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 산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를 처음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해당사건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도 오늘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금융위가 경찰을 상대로 조용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가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는 상식 밖의 언론대응을 해서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측은 이에 대해 내부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 주장을 언론에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