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종룡 “자살보험금 대법 판결 존중… 법안 발의되면 검토할 것”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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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자살보험금 관련 대법 판결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만큼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상환과 관련해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임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법원 측 질서문제와 소비자보호문제가 충돌된 케이스”라고 답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교보생명이 자살한 A씨의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자살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가 스스로 해석을 달리하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는 잘못됐다”며 “금융위나 정무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자살보험금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임 위원장은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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