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온라인계약 절차. /자료=LH
임대주택 온라인계약 절차.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일부터 국민·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온라인 신규·갱신계약 제도를 도입해 실시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매입·전세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갱신계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으며 행복주택․영구·국민임대주택은 신규계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LH는 지난 6월 서울가좌‧인천주안‧대구혁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시 온라인계약을 도입해 신규계약자 73%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온라인계약 제도는 입주대상자가 LH를 직접 방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신규모집 또는 갱신계약 하는 LH 국민·영구임대주택이며 계약금 또는 증액보증금 입금만 확인되면 계약기간 중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및 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LH는 고령자 등 온라인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를 위해 현장 방문 계약도 병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