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오늘(11일) 국무회의 통과… 축산조합 "독립·자율성 보장하라"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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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뉴시스 |
정부가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축산조합이 농협법 개정안에서 축산경제대표를 추천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천 기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협법 개정안 핵심은 축산경제대표 추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 기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축산경제대표는 축협조합장 139개 가운데 조합장 20명이 투표해 선출해 왔다.
축산조합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축산경제 특례조항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축산경제대표 추천 기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 조항 자체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 입김에 따라 축산경제대표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정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이 다음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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