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 사진은 보건복지부. /자료사진=뉴스1
전북대학교병원. 사진은 보건복지부. /자료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전북대학교병원의 엄정 조치를 검토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정부가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1일) 서울 중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북대학교병원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정형외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현지조사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앞서 A군(7)은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 꽉 찬 수술실 등으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13개가 A군의 전원 의뢰를 받지 않았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이 A군을 전원받아 수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1차 현지조사(10월6~7일), 2차 현지조사(10월10일)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과 전원 의뢰를 받은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 체계와 전원 과정 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학교병원에는 비상 진료 체계, 전원 경과, 진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원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권역외상센터인 전남대학교병원과 을지대학교병원은 전원 불수용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가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일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관련 학회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