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사기 면책’ 100억원대 소송 패소
Last Week CEO cold /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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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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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면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채권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며 100억원대 거액을 토해낼 위기에 몰렸다.
지난 14일 신원그룹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주 채권단 중 3개 금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패소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박 회장은 이들에게 100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박 회장은 2007~2011년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뤄진 300억원대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6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 회장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차명재산이 있다는 것을 밝혔더라도 파산·면책 절차는 진행됐을 것”이라며 “차명재산 대부분은 그간 못낸 세금을 내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민사재판 결과는 앞선 형사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내려진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바뀔 여지는 있다.
지난 14일 신원그룹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주 채권단 중 3개 금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패소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박 회장은 이들에게 100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박 회장은 2007~2011년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뤄진 300억원대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6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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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진=뉴스1 DB |
박 회장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차명재산이 있다는 것을 밝혔더라도 파산·면책 절차는 진행됐을 것”이라며 “차명재산 대부분은 그간 못낸 세금을 내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민사재판 결과는 앞선 형사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내려진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바뀔 여지는 있다.
대법원은 민사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 13일 박 회장의 ‘사기 면책’ 혐의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하고, 함께 기소된 그의 차남 박정빈 부회장에 대해선 회사 자금 7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지만 박 부회장은 2년6개월 복역이 확정됐다.
신원그룹 관계자는 “형사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민사 판결이 나왔다”며 “형사재판 결과가 바뀐 만큼 민사재판 결과도 바뀔 수 있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5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신원그룹 관계자는 “형사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민사 판결이 나왔다”며 “형사재판 결과가 바뀐 만큼 민사재판 결과도 바뀔 수 있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5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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