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변희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방송인 김미화에게 '친노좌파' 라고 표현해 명예훼손이 인정된 변희재 대표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13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미화(53)가 변희재 대표(42)와 미디어워치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변씨는 2012년 3월~2013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한 글을 썼다.

이에 김씨는 "변씨가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2014년 1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변 대표 등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미디어워치의 법인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500만원, 변 대표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변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각하처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며 변씨의 항고를 다뤄야한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