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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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삼성생명이 자살한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B씨의 보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화생명이 C씨의 유족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D씨는 C씨의 사고일인 2011년 8월로부터 2년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한화생명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관련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