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선거일이 연휴와 가까운 경우 공휴일로 활용돼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선거일을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하는 것과 기차역·지하철역 등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도록 제안했다.

또한 기존에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으로 등록이 무효처리 된 경우에도 투표지에 기호가 남아있어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는 후보자를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