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브랜드 360개점, '기획' 근로감독 실시…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등 적발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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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 1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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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알바노조 전북지부가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역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퍼포먼스를 통해 노동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정부가 이랜드파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연차수당 근로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임금을 체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논란을 빚은 이랜드파크에 대해 정부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3대 분야 기획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고 오늘(7일) 밝혔다.
지난달 끝난 국정감사에서는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인 애슐리 매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15개 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을 확인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남은 시간은 버리는 이른바 '꺾기' 행태가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 시간을 업무에 포함 시키지 않고, 휴게 시간 부여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된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편법적인 인력운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휴게 등 법을 위반하는 경우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고용부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실습생 등 인턴을 활용하는 사업장 500개소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도 실시 중이다. 대상 사업장은 익명제보 사업장을 비롯해 패션, 호텔 등 기존 취약업종, 공공·민간 연구원, IT(정보통신) 등 신규 취약업종,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감독을 실시해 현재까지 124개 사업장에서 인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42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물류·택배업체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도 실시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이번달 30일까지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개소가 대상이다. 지난 3일까지 13개소에 대한 감독을 마쳐, 3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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