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아우디 휘발유 차량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미국에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도 아우디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주 중으로 환경부에 아우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아우디 브랜드의 일부모델에 이산화탄소(CO2)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을 확인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CARB는 아우디 일부 모델에 이산화탄소 조작 장치가 장착된 것을 4개월 전에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대해 앞서 보도한 독일 빌트암존탁에 따르면 이번 조작은 변속기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작 역시 실험실 테스트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한 데 이어 휘발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까지 조작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

이에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미국의 기준과 동일하므로 환경부는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 및 디젤 차량(Q5, A6, A8 등)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임의설정 장치가 존재하는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이와함께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검증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리콜 검증을 중단하고, EA189 디젤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리콜 대신 즉각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