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 민중총궐기, '청와대 행진' 금지한 경찰처분 제동… "최근 집회 혼란없이 평화적 마무리"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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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0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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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청와대 행진. /자료사진=뉴스1 |
민중총궐기 집회가 오는 12일 예정된 가운데 시위대의 청와대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10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가 "옥외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시켜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유성범대위는 오는 11~12일 경복궁역교차로에서부터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며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들은 12일 집회에서 민중총궐기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성범대위는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성격의 집회가 최근 계속 개최됐으나 큰 혼란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불편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집회·시위 자유를 위해 용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최 측은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여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경찰이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11일 낮 맹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주최 측 신고내용대로라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선 효력정지로 인해 공익에 우려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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