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순실 재산몰수 추진 가능성 시사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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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재산 몰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단 특별법이 시행돼야 재산몰수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김현웅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것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범죄수익 은닉 관련법 및 부패범죄 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김현웅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것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범죄수익 은닉 관련법 및 부패범죄 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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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