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한국인 여행객 뺑소니 보상 가능해져…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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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퀘어 /사진=뉴스1 추연화 기자 |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일부 국가(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9월13일 우리나라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명의의 공식서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기본 경제손실(Basic Economic Loss)에 한하며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차 등에 의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180일 이내에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청구요건 및 절차는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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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