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보. 임수빈 변호사.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국민의당,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후보. 임수빈 변호사.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국민의당,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후보로 임수빈 변호사, 이광범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어제(14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검법을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특검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임수빈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지도부와 마찰을 빚고 사표를 냈다. 이광범 변호사는 대법원 비서실장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으로 활약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검찰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싸우고 나왔어도 친정에 (칼을) 못 겨눈다. 차라리 검찰에 끈이 없는 강직한 판사 출신이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단 법안이 통과된 뒤 20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국민의당과 협의해 특검 후보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3당은 어제 특검 활동 기간을 준비 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최순실씨 공공기관·정부부서 등 인사 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 설립 관련 의혹 ▲정유라씨 고교·대학 특혜 의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