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은퇴자 건강보험료 폭탄 줄이는 방법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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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직장인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퇴직을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들의 61.1%가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대비 많게는 3배 정도 인상된 보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는 본인과 직장이 보수월액의 3.06%씩 부담했지만 직장 퇴사와 더불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본인이 자신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직장을 나온 은퇴자가 신분변동으로 인해 가입하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셈이다.
은퇴자가 가입하게 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제도를 알아보고 은퇴생활에 부담하게 될 보험금액을 알아보자.
직장퇴직자의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이뤄진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 및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려돼 산출된다. 소득은 연 500만원 초과자에 대해 75등급으로 세분화돼 반영된다.
재산은 부동산 및 전월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50등급으로 세분해 적용되고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7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입자의 성별 및 연령, 재산, 자동차 연간세액 등을 고려해 30등급으로 나뉜다.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는 경감 및 조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보험료 경감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된 단독세대 등의 경우에 한해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이 확인 될 경우에도 보험료는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에는 미납보험료에 대해 최저 3%에서 최고 9%까지 추가적으로 가산돼 부가된다.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은퇴 후 신분변동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퇴직자들은 지역 건강보험료 산출 시 고려되는 자신의 소득, 전월세 및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은퇴 후 가계경제에 맞춰 소비를 적절히 조정해 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2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보험료만 내면 된다. 또 직장가입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신청자격이 충분하며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임의가입자 신청자격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2년간 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는데 2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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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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