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간호장교 청와대 출입.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간호장교 청와대 출입.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다녀간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 보도채널 YTN은 오늘(17일) 박근혜정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세월호 참사 때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당일 오전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도중 포착했다. 보도는 특별수사본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검찰이 이 간호장교의 청와대 출장기록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출장을 갈 때 행선지와 출장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 간호장교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출장을 간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도는 참사 당일 대통령이 7시간이나 자리를 비워 논란이 된 이른바 ‘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간호장교의 소환조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7시간 만에 공식석상에 나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해 크게 논란이 됐다. YTN이 이날 보도에 첨부한 영상을 보면 박 대통령은 상황파악을 못한 듯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며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때문에 당시 박 대통령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자리를 비워 재난 지휘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이와 관련 8월3일에는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이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비선실세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정윤회씨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해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후 해당 보도를 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순실씨 국정개입, 각종 비리의혹이 전면적으로 불거져 검찰수사가 시작된 최근에는 박 대통령이 당시 성형시술이나 무속행사에 참여하느라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