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6년만에 '무죄'… 법원 "자백 동기·경위, 수긍 어려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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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오늘(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열린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8월)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관계자 등이 '국가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A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오늘(17일)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던 A씨(32)의 재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와 사후 처리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으며 자백 동기와 경위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제출한 A씨의 범행 전후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재심의 판단 대상은 애초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을 A씨가 저질렀는지의 증명 여부이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한해 판단했다"며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는 판단 대상이 아닐뿐더러 엄격한 증명을 거치지 않은 증거를 근거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10여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A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B씨(당시 42세)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세였던 A씨는 B씨와 시비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이후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광주고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검찰이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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