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늘(17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휴대폰을 걷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수능 부정행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늘(17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휴대폰을 걷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수능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늘(17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대구에서 2명의 수능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대구의 한 수험생은 휴대폰을 소지한 채 1교시 국어영역을 치른 뒤 알람이 울렸다. 이에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수험생들이 이를 감독관에게 알렸고 이 수험생은 시험본부실에서 자술서를 쓴 뒤 귀가조치됐다.

또다른 수험생은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해 자술서를 쓴 뒤 귀가조치됐다.

전북 전주에서도 수능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검정고시)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 적발됐다. 이 수험생은 "실수로 가지고 왔다"고 해명했지만, 감독관은 부정행위로 간주, 퇴실 조치를 내렸다.


수능 부정행위는 부산에서도 적발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름면 이날 오전 수능 1교시 국어영역을 치르던 재수생 A씨의 도시락 가방 속에서 어머니 휴대폰이 10초 동안 울렸다. 감독관은 1교시가 끝난 이후 A씨에게 자술서를 제출받고 올해 수능시험에서 더이상 응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또한 2교시 수학영역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 B군은 책상위에 놓인 시험문제지에서 3개 문항을 먼저 풀었다가 들켜 귀가조치됐으며 또 문제 1개를 미리 풀거나 가방 속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도 잇따라 부정행위로 간주돼 집으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이 끝난 후 답안지를 작성하다 적발되는 등 수능 부정행위로 인해 자술서를 쓴 뒤 귀가조치된 학생들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