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현대차에 11억 일감몰아주기 강요"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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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0 | 1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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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뉴스1 DB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 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 케이디코퍼레이션에 11억원 규모의 일감을 남품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또 최씨의 측근 차은택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도록 강요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차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한 광고거래 규모가 언론사에 지급된 광고비를 제외하면 13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수주 배경에 대해 “일감 나누기 차원에서 중소업체에 광고 물량을 개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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